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 - 2호
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,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1년 01월 0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1. 기술명 : 강구의 혼합방지와 움직임을 개선한 선별체가 설치된 박리형 볼밀을 폐콘크리트 처리공정에 적용하여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골재를 생산하는 기술
가. 신청자 : (주)두남환경/정일산업(주)/(주)일성산업
나. 주 소 : 경상남도 창녕군/경기도 용인시/전남 광양시
다.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(신청서의 기술개요 요약) - 다양한 크기의 강구가 각 단마다 다르게 혼합되어 있도록 하면서 그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한 선별체가 설치된 박리형 볼밀을 순환골재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부착된 시멘트 페이스트 및 골재 형태의 모르터 덩어리 위주로 파쇄함으로써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골재를 생산하는 기술
라. 신청된 신기술범위 - 강구의 혼합방지와 움직임을 개선한 선별체가 설치된 박리형 볼밀을 사용하여 폐콘크리트로부터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터 덩어리를 제거함으로써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골재를 생산하는 기술
2.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
3.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(02-2284-1623)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공고기술의 보유자가 제출한 신청내용은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(www.koetv.or.kr)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별첨 :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(별지 제1호 서식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