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 - 65호
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,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2년 03월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1. 기술명 : 크린시티 진공식 노면청소차를 활용한 도로 퇴적물 및 미세먼지 제거 기술
가. 신청자 : (주)상봉이엔씨,(주)깨끗한도시, (주)콘텍이엔지
나. 주 소 : 경기도 성남시, 경기도 고양시, 경기도 용인시
다.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(신청서의 기술개요 요약) - 바닥 물청소와 강력한 흡입력을 바탕으로 먼지 및 물기를 흡입하여 도로에 축척된 퇴적물을 제거하고, 동시에 도로청소시 청소차에 의해 발생하는 재비산 먼지와 재배출 먼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직 고압살수 장치 및 2단 여과장치가 장착된 크린시티 진공식 노면청소차를 활용한 도로 퇴적물 및 미세먼지 제거 기술
라. 신청된 신기술범위 - 수직 고압살수 장치와 폭 2.4m 흡입장치를 활용한 도로퇴적물, 미세먼지 저감기술 및 저소음포장 유지관리 기술 수직고압살수 장치와 2단 여과장치를 이용한 미세먼지 재비산 및 재배출 먼지 저감 기술
2.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
3.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(02-2284-1628)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공고기술의 보유자가 제출한 신청내용은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(www.koetv.or.kr)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별첨 :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(별지 제1호 서식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