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환경신기술 현장조사 및 검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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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기술평가실 | 작성일 | 2022-03-08 | 조회수 | 175 |
첨부파일 | |||||
[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-50호]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의 현장조사 및 검증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환경신기술 현장조사 및 검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1. 목 적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기술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및 기술검증 현장평가비용인 검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환경신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. 사업개요 지원예산 : 402백만원('22년 예산액) 지원근거 :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6항 지원대상 - 대상기술 : 환경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기술 - 대상자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내용 :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및 기술검증 검증수수료(현장평가비용)의 전액 이내(VAT 제외) - (신기술인증) 「신기술인증‧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서류심사(1차 심사)의 현장조사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시험‧분석비용의 70% 이내 금액(단,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) 지원 - (기술검증)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시행규칙 제53조제4항 [별표7], 「신기술인증․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에 따른 평가수수료 및 측정분석비(검증수수료)를 합산한 총액의 70% 이내의 금액 지원 ※ 탄소저감성능(포집, 활용, 저장 등)을 포함한 탄소중립기술 또는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의 경우 평가등록비·수수료 및 시험·분석 비용 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ㅇ 세부 산정기준 -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인‧검증 등을 신청한 경우, 총액을 신청 업체수로 나눈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 - 정부로부터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비용 등을 지원받는 기술의 경우, 정부 지원금(중앙‧지방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)과 환경신기술인‧검증 지원금을 합하여 총액의 70%를 초과할 수 없음 ※ 탄소중립기술 또는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환경기술검증 지원금 등을 합하여 총액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 - 신청자 측의 사유로 중도 취하한 경우,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반납 ㅇ 지원시기 - (신기술인증) 신기술인증 2차 심사 완료 후, 지원대상자가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‧분석 비용을 납부한 증빙자료와 함께 지원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 - (기술검증) 지원대상자가 기술검증 현장평가 협약을 체결한 후 평가 수수료와 측정 분석비를 납부한 증빙자료와 함께 검증 수수료 지원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
3. 사업수행기관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(02-2284-1643)
덧붙임 1. 환경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‧분석비용 지원신청서. 2.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신청서. 3. 정부지원금 수령사실 확인 서약서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