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인·검증 절차
- 신청인이 인·검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하면 홈페이지에 30일동안 공고 한다. 이때 이해관계인 의견 반영이 가능하다.
-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청서 검토를 통해 신청자에게 보안 또는 반려를 통보한다.
- 신청인이 평가등록비를 납부하면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.
-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인정되면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신기술인증서 발급 및 공고를 한다. 신청인의 경우 신기술인증서를 수령할 수 있다.
- 이후 검증 단계에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현장평가계획 심의를 거처 현장평가를 진행한다.
- 종합평가(우수성, 관련법령준수여부 등) 결과를 통보하고 인정시 기술검증서 발급 및 사용자의 기술검증서 수령이 가능하다.
-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활용실적 제출 및 활용실적증명서 발급 요청이 가능하다.
신청인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신청 시 신기술인증서 발급 후 바로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(단, 수처리기술에 관하여는 인·검증 의무화에 의한 동시신청으로 자동 접수되며, 검증완료 후 인증서와 검증서가 동시 발행됨)
전체 유효기간 연장 절차
- 신청인은 환경산업기술원측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검토후 신청인에게 보안요청 할 수 있다.
-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면 평가등록비를 납부하고 심의위원 추첨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.
- 유효기간 연장평가를 통해 신청인은 시험성적서를 수령할 수 있고, 유효기간 연장평가 결과보고를 통해 환경부에서 인증/검증서 발급 공고를 진행하며 신청인은 인증/검증서를 수령한다.
- 신기술 활용실적 조사를 통해 신청인은 신기술 활용실적을 등록해야 하며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기술 사후평가 조사 및 결과보고를 하고, 환경부에서 평가 결과를 공고한다.